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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의약품 거래 인센티브 준다

투명한 의약품 거래 인센티브 준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7.03.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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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진 보건복지부 차관 '보건의료정책 방향' 특강
"규제 풀어 경쟁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하겠다" 강조
"제대로 된 정책 평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적

▲ 보건의료분야의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포럼이 탄생했다. 16일 열린 1차 포럼.

의약품 거래를 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차관은 16일 오후 4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제1차 보건의료정책포럼에서 '2007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방향' 주제 특강을 통해 "투명한 의약품 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억지로 체제를 만들기 보다는 의약품실거래가 보상제도 도입을 비롯한 인센티브 유인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변 차관은 "80∼100%를 인센티브로 돌려주더라도 거래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거래관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차관은 부임 이후 1년 동안 복지부에 몸 담으며 체득한 보건의료분야를 둘러싼 경험과 기획예산처에서의 실물경제 이력을 바탕으로 현재 보건의료계가 직면한 현실과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망, 눈길을 끌었다.

변 차관은 이날 보건복지부 예산의 대부분이 복지비용이라면서 복지와 의료를 따로 떼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관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건강증진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비롯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해 눈길을 받았다.

변 차관은 "기획예산처에서는 욕 먹을 일이 없었다. 예산안을 마련해 놓고 부처간의 조율이 끝나면 실행하면 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와 보니 총알이 핑핑 날아다니고, 일선 현장에서의 위기감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양 부처에서 겪은 업무 스타일에 대한 차이점도 털어놨다.

또 적은 비용으로 비교적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단기간에 의료 접근성은 크게 개선됐다면서 향후 보건의료 환경은 소비자 권리의식의 향상에 따른 소비자주의 확산, 의료서비스의 글로벌화, 기술 발전에 따른 U-Health 보편화, 양극화 심화에 따른 국가의 역할 증대 등의 형태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 차관은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걸맞는 소비자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만들어 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의료기관 평가 및 결과 공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추진 등을 제시했다. 변 차관은 "의료분쟁조정법은 누가 입증책임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 요체"라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번 국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의료의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전염병·응급의료·만성질환·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건강투자 등 민간시장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를 해 나가고, 국립의료원 신축·국립대병원 이관·지방공사의료원 확충 등을 통해 공공의료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의료산업발전을 위한 수단과 조화되기 어려운 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변 차관은 필수진료와 재난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장을 확실히 하고, 여타 영역에서는 민간과 경쟁의 여지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결국 공급자 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고, 경쟁력 없는 공급자의 퇴출이 용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변 차관은 당분간 영리법인을 안 하기로 했지만 언젠가는 설립주체를 다양화 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영리법인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변 차관은 "병원에 대한 신용평가를 통해 우수등급에 대해서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 중에 있다"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 외에 다른 형태의 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변 차관은 이와 함께 의료기관간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방안으로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해 건보 적용을 받지 않고 진료하고 싶은 기관은 건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건보 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퇴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 차관은 또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공공의료기관부터 포괄수가제로 전환해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변 차관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보건의료 환경을 둘러싼 변화의 물결이 환자의 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양한방 협진 허용·의사의 설명의무·비급여부문 진료내용 게시·의료기관 종사자 비밀 누설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자격시험 합격후 면허발급전 의료행위 허용 ▲파산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서 제외 ▲의료인을 폭행으로부터 보호 ▲복수의료면허자의 복수의원 개설 허용 ▲특수기능병원의 지정 근거 신설 ▲병원내 의원 개설 허용 ▲비전속 진료 허용 등을 제안했다.

변 차관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서 환자 중심으로, 접근성 확대에서 약간의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해 법에서 부령으로 넘겨 신축성을 높이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 유인 및 알선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 차관은 이날 "건정심에 참여해 보니 건보료는 낮추고, 국가 지원은 늘려달라는 요구를 하곤 한다"면서 "비용이 얼마나 들던지 국가는 무조건 가난한 사람은 살려내야 한다는 식의 주장 앞에 꽉 앞이 막힌 듯한 느낌을 받곤 했다"고 비교적 솔직한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보건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 조재국 보사연 보건의료정책본부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보건의료분야의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사·병원 경영진을 비롯한 의료공급자와 시민·학계 등의 의견을 많이 들어볼 계획"이라면서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정기적인 포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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