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17:49 (금)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7.03.15 16:3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 전환 추진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 제정안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국립의료원 운영의 비효율성과 이용자의 낮은 만족도 등을 개선·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기관 운영의 효율성·책임성 증대를 위해 공무원 외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직원 인사·예산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법인 전환에 따른 설립 준비절차·직원의 신분변동·소관부지 처리 등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국립의료원 부지를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하며,직원 신분 보장을 위해 원할 경우 오는 2012년까지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은 만 20년까지는 공무원연금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이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 희귀난치질환 관리 등 국가 전략적 의료정책 수행과 함께 심뇌혈관 질환·감염병질환센터 등의 기능을 특성화해 국내 공공의료기관을 선도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잇다.

또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및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한 중심 네트워킹 센터로서의 역할·수행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았다.

오는4월6일까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다음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 동 제정 법률안을 최종 확정, 이르면 금년 6월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빠른 시일 안에 공청회 등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