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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효능·효과 확인하세요

의료기기 효능·효과 확인하세요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7.03.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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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청 14일 홈페이지 통해 사용목적 게재

의료기기의 효능·효과가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소비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해 의료기기의 사용목적(효능·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금까지 의료기기의 허가내용 중 허가번호·허가일자·제품명 등만을 공개해 왔으나, 사용목적(효능·효과) 등의 정보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와 K!FDA 의료기기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효능·효과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허가제품 을 구매하거나 거짓·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 등재를 신청할 때 허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던 것을 인터넷 확인으로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수입업소의 경우 수입제품 통관 때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수입요건 확인기관에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던 것을 인터넷 확인으로 대체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메인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K!FDA 배너를 클릭하거나 K!FDA 의료기기민원시스템(http://emed.Kfda.go.kr)으로 접속하면 된다. K!FDA의료기기민원시스템에서는 정보마당에서 업소·제품 정보를 클릭하면 된다.

식약청 의료기기안전정책팀은 "소비자가 의료기기 제품을 구입할 때 인터넷으로 사용목적 등 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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