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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직원간에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는데?

병원에서 직원간에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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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1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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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A원장은 2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남녀 직원들이 섞여 있다 보니, 회식자리나 회의 때 간혹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져서 골치가 아픈 적이 많았는데, 특히 술을 많이 먹는 회식에서는 노심초사였다. 그러던 중 예상하던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회식자리에서 원무과장이 지난해 말 결혼한 간호사에게 농담을 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원무과장이 "신혼이라 요새 너무 집에서 밤일에만 몰두하다가 보니, 병원 일에 신경을 좀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 것에 B간호사가 울며 회식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다음 날 눈이 퉁퉁 부어서 출근하여 바로 A원장에게 항의를 하게 된 것이다. B간호사는 원무과장이 직원 회의 때나 회식 때 상습적으로 노골적인 성표현을 해서 민망했고, 결혼 한 이후에는 잠자리가 어떻냐라든지 신랑은 힘이 좋냐?라는 식의 말을 함부로 하여 수치심이 많이 들었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다. A원장 입장에서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 하고 있었지만 그냥 넘어가야 할 지 아니면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 A원장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 따라서 사업주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성희롱의 정도,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경고·견책·감봉·전직·정직·해고 등의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가해 성희롱 직원을 두둔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게 되는 경우 즉, 피해 직원이 제기 또는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그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게 되면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원연수교육·정례조회·부서별 교육·시청각교육 등 기업형편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규정이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제1호). 위 사안에서 B간호사가 A원장에게 호소한 내용은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컴플레인에 해당된다.

따라서 A원장은 원무과장의 성희롱에 대한 징계를 위해 직장 내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직접 사실조사를 거쳐 징계를 해야 한다. 만일 징계를 하지 않으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오히려 고충을 제기한 간호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게 된다면 단순히 과태료를 무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형사 입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의료기관은 업무성격상 여자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예전 생각만을 가지고 직원간의 문제를 도외시하거나 무시하게 되는 경우 병원 원장에게 전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한다. ☎ 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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