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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성범죄 가중처벌 국회 제출

의료인 성범죄 가중처벌 국회 제출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3.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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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영 의원,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발의
신고의무자가 성범죄 저지르면 가중처벌

의료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여성가족위)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강간, 강제추행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의료인을 비롯해 초중등 교사, 보육교사, 청소년 보호·교육·치료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 등을 청소년 성범죄 신고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은 청소년 강간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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