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9:59 (일)
파산 신청해도 진료활동은 '가능'

파산 신청해도 진료활동은 '가능'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7.03.09 11:5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인 결격사유서 제외…이전엔 3~6개월 공백

지방에서 산부인과를 개원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05년 의료사고로 4억원의 빚을 지게 됐다. 낮은 출산율로 환자가 하루 10명 내외로 줄자 파산 신청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는 얘기를 듣고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지난 6일 국회는 의사가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면허를 유지하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약사법·사회복지사업법 등 10개 법률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일괄 제외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기존에는 의사가 파산 신청을 할 경우 면허가 일단 취소되고 면책을 받아 복권에 이르는 3~6개월 동안 진료를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의사들은 경영난에 시달려도 면허 취소의 부담 때문에 섣불리 파산 신청을 못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번번히 발생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5년 10월 사이에 파산에 의해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2003년 1건, 2004년 2건, 2005년(10월까지) 3건이었다. 치과의사는 2003년에 1건이 있었고, 한의사는 없었다. 약사는 2004년 2건, 2005년 3건이 있었다.

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채권에 대한 변제능력의 상실이 파산자의 직무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의료인의 면허 취소 등 자격 상실은 차별적 불이익이라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왔다.

개인파산제도는 파산법에 의해 1962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유명무실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2003년 3856건, 2004년 1만2317건, 2005년 3만8773건 등 신청자가 급증했다. 이 가운데 파산신청이 기각된 경우는 2004년 322건, 2005년 305건에 불과한 반면 대부분 인용·면책되고 있어 최근 파산에 따른 채무자의 회생을 중요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직종 파산에 따른 면허(자격) 취소 현황>

직종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의사

0

1

2

3

6

치과의사

0

1

0

0

1

한의사

0

0

0

0

0

약사

0

0

2

3

5

* 2005년은 10월까지의 집계임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