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교육부에 보낸 공문 발견
'종류·범위·교육방법 등 결정 계획'밝혀
보건복지부가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법률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명시한 공문이 발견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유시민 장관이 국회와 언론에서 수지침과 카이로프랙틱 등 유사의료행위의 필요성을 주장한 데 이어 정부 부처 사이에 오간 공문에서조차 근거법률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는 지난 2월 13일 복지부에 '평생교육시설이나 학원에서 침·뜸·수지침 등 보건의료강좌 개설하는 것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 자신의 신체에 시술하기 위한 의료강좌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복지부(한방정책팀)는 같은 달 23일 교육부 회신에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주체로서 건강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거나 전파하는 것을 건강증진차원에서 규제할 수 없으나 평생교육시설이나 학원에서의 보건의료 강좌의 개설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다만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근거법률을 마련하는 한편 유사의료행위의 종류·범위·교육방법 등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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