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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큰 화 자초한다

'성분명처방' 큰 화 자초한다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7.03.0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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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말기 보건복지부 장관의 그릇된 현실 인식과 발언이 도를 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2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유시민 장관은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이 성분명처방제도 실시 여부를 질의하자 "제한된 범위에서, 논란이 적도록 시범적 성격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잘못된 인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줬다.

유 장관은 이미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 때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대통령 공약사항임을 내세워 "공공의료기관부터 성분명처방을 우선 도입하겠다"고 발언해 2000년 어렵게 도출한 의약정 합의사항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해 국민의 건강을 실험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더구나 이번 발언은 지난해 의료계와 국민에게 의약품에 대한 씻지못할 불신을 안겨준 생동성시험 조작 사건을 완전히 망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특히 올해 대한의사협회의 생동성시험 재검증 사업을 통해 복제약과 약사에 의한 일방적인 임의 대체조제가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증거가 확보됐고, 앞으로도 재검증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상황에서 성분명처방 도입을 거론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정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

거듭 강조하건대 성분명처방 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부디 유 장관은 지금이라도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만에 하나 성분명처방 도입 의도를 품고 있다면 즉시 철회해야 하며, 시범사업이라는 미명아래 강행할 경우 정부는 이로 인해 야기될 제2의 의약분업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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