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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입증책임' 과연 누구에게?

'의료사고 입증책임' 과연 누구에게?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3.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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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입증책임 전환, 국회 공청회서 논란
시민단체 '찬성', 의료계 '반대' 대립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료인으로 전환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찬반 양론이 엇갈렸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분쟁 조정관련 법안 공청회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 대표는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첨예한 이견차를 나타냈다.

이날 공술인으로 참석한 정효성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는 "현재 대법원 판례 추세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법률해석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그 전환을 일률적으로 법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외국에서도 입증책임전환 이론이 환자나 의료인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입증책임 문제는 법원 판례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대표로 나온 이인재 변호사(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의료법 연구위원)는 "증거와 거리가 가까운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는 '증거거리설' 등 법률 이론에 따라 의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히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밀실성을 감안하면 의료인이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의료사고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진료기록 감정에 대해 "'가재는 게 편'이듯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의료계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법조계측 의견을 공술하기 위해 참석한 전현희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는 "의료과오 소송에서 입증책임 전환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입증책임은 소송 당사자가 진다는 민사소송의 대원칙을 훼손시키면서까지 입증책임을 의사측에 전환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변호사는 "분쟁조정법은 당사자인 의사와 환자가 서로 증거를 내놓고 다투는 과정을 다루는 법이므로, 입증책임이란 용어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입증책임 전환 대신 분쟁조정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법조계 공술인인 신현호 변호사(해울법률사무소)는 "의학의 전문성, 의료행위의 밀실성과 자유재량성, 의료정보의 편중성, 의료인의 집단이기성과 폐쇄성 등으로 인해 환자측은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입증책임전환론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공술인들은 입증책임 전환 외에도 조정전치주의 강제화 문제, 무과실의료사고 보상, 형사처벌특례제도 등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이견을 드러내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제출한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제출한 청원안 등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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