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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책·법안 마련에 의사 의견 존중해야"

"의료 정책·법안 마련에 의사 의견 존중해야"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7.02.2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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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 27일 정총…연회비 8만원 인상

▲ 서초구의사회는 27일 '제20차 정총'을 열고, 의료법을 개악하려는 정부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울시 서초구의사회가 27일 서초구 소재 중식당에서 '제20차 정기총회'를 열고 "의료 정책의 시행과 법안을 마련하는 데 전문가인 의사의 의견을 존중하라"며 정부의 의료법 개악 시도를 경고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축소하는 의료법 개악을 강행함으로써 초래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서초구의사회원 모두는 정부가 의사의 고유 영역과 전문성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하며, 의료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신민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한 해 회원 권익 보호와 서초구 구민 대상 봉사활동에 위해 힘써왔다"며 "특히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500여명에 대해 20여명의 의료진이 이틀에 걸쳐 소아과·안과·피부과·치과 등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어 "앞으로도 구청의 정책 마련에 참여하는 '서초 100인회'와 경찰청·검찰청·공단지사 등에 자문위원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회원 권익 보호와 의료정책·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반상회를 재정비함으로써 미등록 회원의 의사회 가입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는 연회비를 8만원 인상한 30만원으로 책정, 지난해보다 2153만원 늘어난 1억489만원 규모의 2007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또 ▲의료법 개정 원점에서 재논의 ▲경증환자 정액제 폐지 철폐 ▲공단의 무분별한 수진자 조회제도 근절 ▲차등수가제 폐지 ▲회비 납부 회원에게 한해 의협·서울시의사회 회무 부여 ▲전문의약품에 대한 전자태그 제도 도입 등 6개 건의안을 서울시의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한편 의사회는 본회의에 앞서 김일중 전 서초구의사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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