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9:59 (일)
'서비스 질 따라 진료비 가감 지급'

'서비스 질 따라 진료비 가감 지급'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7.02.26 14:1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2007년도 연두 업무계획 발표
의료법 등 개선 논의 위한 '상설위'운영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건강보험 서비스의 질에 따라 진료비를 가감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함께 특정 질환에 대해 일괄적으로 하루 당 수가를 정해 가격을 산정하는 이른바'일당 정액 수가체계'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26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유장관은 이날 국민건강 수준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서비스의 질을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는 진료비의 일정액을 가산 지급하고, 하위 기관에는 감액하는 건강보험 가감지급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을 벌여 평가정보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제도 정착을 위한 가감지급 모형과 가감지급 수준 및 보상기준을 개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진료비 지불체계를 다변화하기 위해 장기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특정 질환군에 대해 의료행위의 양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하루 당수가를 정해 지급하는 수가체계를 올 하반기에 적용하고, 국공립병원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을 위한 수가모형 개발을 본격화 한다.

또 의료기관 경영 합리화를 위해 병원경영지원회사 등을 통한 의료기관 경영합리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자본 조달 수단 다양화를 위해 '의료기관채권제도'를 도입한다.

산·학·연이 연계된 한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한방산업진흥원'건립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밖에 보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 제정 및 총괄계획을수립하고,의료서비스· 의료기기·의약품·식품·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가칭 '보건의료산업육성법'을 제정키로 했다.

의료법·약사법·건강보험법 등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보건의료산업 규제합리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유 장관은 이날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고,"정부는 올해 견제와 사회의 동반성장과 미래를 위한 선제적 인적투자를 정책기조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통한 국민의 기본 생활보장 및 사회통합 촉진 ▲건강투자 확대를 통한 국민건강 수준 제고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확대와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고 부가가치 창출 등을 4대 전략목표로 삼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