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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 의료법 개악 '전면투쟁' 선언

한의사협회, 의료법 개악 '전면투쟁' 선언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7.02.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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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료행위-비급여할인 등 독소조항 철회 촉구

한의사협회가 마침내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철폐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한의협은 23일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악을 규탄한다' 제하의 성명을 내고 "독소조항이 포함된 채 입법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의 철폐를 위해 전면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무자격자에게 유사의료 행위를 인정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기존 의료인의 전문성을 무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행위 (정의)를 독단적으로 재단하였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상품화하는 비급여 비용 할인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개악 중의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아집과 독선과 대립으로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자존심을 고집하는 어처구니 없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다' 하면서 국민을 죽이는 개악중의 개악을 저지르고 있음에 심히 한심스럽고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 독소조항을 그대로 관철하려고 할 경우 대정부 전면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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