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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법예고강행에 의협 성명서로 '맞불'

복지부 입법예고강행에 의협 성명서로 '맞불'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7.02.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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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부터 합당한 절차 다시 밟아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23일자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지자 22일 성명을 발표, "국민건강을 철저히 도외시하고 전문가인 보건의료인을 한낱 노예로 내몰려는 음모로 점철된 의료법 개악을 의료인의 자존심을 걸고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협은 "그동안 의료계는 물론 사회 각계에서 의료법 개정안의 심각한 해악을 지적하며 전면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마치 오기를 부리듯 입법예고를 강행하려 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지금이라도 입법예고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에 귀기울여 모두가 수긍할 만한 합당한 절차를 원점부터 다시 밟아 희대의 악법으로 남지 않도록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또 "2000년 의약분업 강행으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기억한다면 같은 악몽이 결코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고 전제하고 "실패한 의약분업 때문에 의료계와 국민건강이 후진적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법 개정안마저 정부 뜻대로 통과된다면 의료계와 국민건강은 초토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은 보건의료와 국민건강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차대한 법으로, 34년만에 개정하는 만큼 의료현실에 걸맞고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올바로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의협은 "이렇게 중요한 의료법을 국민건강을 훼손시키는 독소조항 투성이 엉터리 악법으로 망가뜨려 내놓은 것도 모자라, 의료계와 합의된 최종안이라는 허위 날조된 주장으로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복지부를 성토했다.

아울러 "34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묵혀두었던 법을 전면 개정하는 중요한 시점에, 국민과 전문가단체와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도 갖지 않고 입법 전 거쳐야 할 공청회 한번 열지 않은 채 단시일 내 졸속 처리하려는 복지부의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태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의사는 물론 한의사·치과의사·간호조무사 등 범의료계가 결사반대하고 있는 개정안을 서둘러 강행하려는 데에는 특정 직역인의 표를 의식한 선거용 정치행위라는 혐의가 짙게 깔려 있다"고 지적한 의협은 간교한 정치논리에 국민건강을 팔아먹을 속셈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강도높게 정부를 비난했다.

한편 그동안 9번의 협의가 있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실상은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구색 맞추기 식으로 지극히 형식적인 회의를 몇 번 밖에 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실무협의 참석자들은 들러리만 서준 셈이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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