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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1대회의 진정성에 주목하라

정부는 2·11대회의 진정성에 주목하라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7.02.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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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전면 개정과 관련 기회 있을 때 마다 다른 보건의료직은 모두 합의한 사항인데 유독 대한의사협회만 합의를 깼다며 여론몰이에 앞장서왔다.

그러나  2월 11일 과천에 운집한 성난 민심은 의사만이 아니었다. 치과의사·한의사·간호조무사의 함성이 함께 했다. 의사 사회 내부에서도 일부 의사만이 의료법 개정에 딴지를 걸어온 듯 폄하해온 복지부는 전공의협의회·전국의대학생회연합·사립대병원장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참여를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

일부 의사들만 반대한다며 입법절차를 강행하려 하고 있는 복지부는  궐기대회에서  표출된 직역을 초월한 의사사회의 응집과 범보건의료계가 연합한 공동 투쟁전선의 의미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7년만에 다시 의사들이 총궐기한 것은 의료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의사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 들어서가  아니다. 의료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유사의료업자들의 섣부른 유사의료행위가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줄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며,  간호진단이란 애매한 용어로 의사와 간호사의 경계가 모호해지면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이후 7년간 의사들은 많은 것을 잃었다. 그럼에도  이를 감수하고 또다시 투쟁의 대오에 선 것은 열악한 한국의료환경 아래서 국민건강을 지켜온 의사들의 자존심과 전문가로서의 책무 때문이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 침묵한다면 의사들은 전문가적 직업윤리에 반하는 직무유기를 저지르는 셈이다.

밥그릇 싸움이라니 투쟁의 진정성이 없다느니 하며 의료계의 목소리를 분열시키고 축소해온 정부와 언론은 2·11 궐기대회의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이제까지의 의료법 개정을 전면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만이 옳은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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