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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자료미제출 품목공개 또 거부

식약청, 자료미제출 품목공개 또 거부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7.02.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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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민원에 '불가방침'…의협, 행정소송 검토

대한의사협회의 생동성 자료미제출 품목 공개요구에 대해 식약청이 다시한번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행정소송도 심도있게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대한의사협회가 1월 31일 제출한 생동성 재검증 결과 관련 민원서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당시 의협은 ▲자체 생동시험으로 문제가 발견된 품목에 대한 대책마련 ▲자료미제출 품목 명단 공개 ▲생동성 제도 감시를 위한 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었다.

식약청은 회신을 통해 문제가 발견된 3개 품목은 올해 재평가 사업에 포함시켜 생동성 시험을 재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응답했다. 자료미제출 품목 공개요구에 대해선 불가 입장을 되풀이했다. 감시기구 설치는 현재 생동성특별심의위원회가 있는 만큼, 이 안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의협측은 이에대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회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의협과 국회 등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자료미제출 품목공개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해결하겠다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양기화 연구조정실장은 전했다.

한편 식약청은 의협 민원과 별도로, 의협이 수행한 자체 시험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의협에 공식 요청했다.

식약청이 요구한 자료는 시험기관·시험책임자·시험 절차·시험계획서·시험 결과보고서 등이다. 이에 대해 양 실장은 "자료 협조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자료미제출 품목

지난해 생동성 조작파문 당시 식약청에 원본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576개 품목을 말한다. 식약청은 이들 품목에 대해 조작의 심증만으로 행정처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의약품재평가 사업에 넣어 향후 수년간 생동성 시험을 재실시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몇년이 걸리는 재평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검증되지 않은' 약들이 유통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해왔고, 이들 576개의 명단을 발표하라고 식약청에 요청했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수차례 공개를 요구했으나 식약청은 이를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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