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일 입장 발표...신성 불가침 기본인권 침해
"과다 및 착오 청구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중대한 과오"
대한의사협회는 2일 보건복지부가 허위·부당청구 근절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고 있는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그동안 허위청구 문제가 근절돼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자율적 정화노력과 계도를 지속해 왔으며, 허위·부당 청구의 종류에는 허위청구·과다청구 및 착오청구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진 것"이라고 전제, "과다청구와 컴퓨터 오류로 인한 착오청구까지 허위·부당 청구에 포함시키는 것은 행정당국의 중요한 과오"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불가침의 권리라고 밝힌 의협은 "따라서 살인범 등 중죄인의 경우에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존중 차원에서 실명공개가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청소년 대상 성매매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사회적 논란도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예를 들었다.
의협은 복지부에 대해 "허위청구 요양기관 근절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안정이 아무리 중요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인권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권리이며,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을 짓밟고 한 개인을 사회적으로 생매장 시킬 수 있는 일임을 명심해 실명공개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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