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공단, 건강검진후 진찰료 산정기준 안내
보건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검진 시 당일에 동일의료기관에서 동일의사가 진료를 병행한 경우 건강검진시의 진찰행위 이외의 진찰행위는 진료과정이 연계되므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상의 진찰료로 별도 청구할 수 없다
또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다른 날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의사에게 치료받을 경우에는 위 내용에 의거 재진진찰료를 산정해야 한다.
공단은 최근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방법'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1, 2차 검진 및 암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의 경우 검진 당일 동일요양기관에서 동일의사가 검진을 하고 별도로 진료행위를 한 것에 대해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다.
또 검진 후 검진결과 나타난 이상소견에 대해 다른 날 진료시 초진진찰료도 산정할 수 없다.(1, 2차 검진 및 암검진 후 30일이내 진찰료 산정관련)
공단 관계자는 "검진 당일에 기존 질병(고혈압, 당뇨 등)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사가 아닌 다른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의 의사가 처음 진찰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에 의해 초진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검진 당일 검진을 위한 검사를 받고 문진을 실시한 동일 의사에게 기존 질병(고혈압, 당뇨 등)에 대해 진료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상의 진찰료'로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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