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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입장 최대한 반영하겠다"

"의료계 입장 최대한 반영하겠다"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7.01.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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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4일 '정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발표
장동익 회장 기자회견..."개선 여지 커 총력 다할 것"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24일 "의료계의 성숙한 발전을 위한,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의료법을 바랐으나 기대와는 달리 '개악'으로 진행돼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의협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정부 개정안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 마저 광범위하게 정의함으로써 직역간 다툼만 가중시켜 결국 현행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모름지기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는 수직으로 이루어져야만 국민건강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다고 전제한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개정안은 이같은 기본적인 공식을 무시하고 있어 의협 뿐 아니라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까지도 정부의 개정안 거부에 공감, 보조를 같이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9만 전회원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자긍심을 갖고 진료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의사가 주축이 돼 정부와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고 "제2의 의약분업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입장 발표에 이어 이날 오후 2시 장동익 회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법 개정을 너무 급히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55년만에 처음 시도하는 전면개정이라는 점과 한번 잘못 개정되면 다시 고치기 매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안과 의료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조항이 많고 이 간격을 좁힐 수 없어 경만호 의료법개정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중도 사퇴하는 불상사가 생겨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전제한 장 회장은 "조속한 시일내 후임 위원장을 선임해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장 회장은 특히 "제4조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에 '투약'을 제외한 채 광범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의사의 지도 아래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사업무와 관련 제40조를 통해 '간호진단'을 포함시킨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계 자체적으로 그동안 정부에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 왔고, 규제개혁위원회의 보수교육 철폐 시도를 저지하는 등 보수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제30조에 '매10년마다'라는 규정을 삽입해 '면허재교부'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는 부분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정부의 개정안은 "최종안이 아니라 시안이기 때문에 향후 토론과 협의를 통해 개선의 여지가 있는 만큼 이제부터 특별대책위의 활동이 정말 필요하다"며 "의료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개악'이 아니라 진정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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