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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7.01.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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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품목 사후검정 형태 전환…의료기관 취급자 교육 실시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년도 마약류 관리지침' 수립

올해부터 의료용 마약의 수거·검사 체계가 생산품에 대한 사전검정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전품목을 사후검정하는 형태로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법 마약류 퇴치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를 위해 '2007년도 마약류 관리지침'을 수립, 각 지방청, 시·도 및 관련단체 등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은 사고마약류 중 주사제 등의 파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관리지침을 만들어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도난·분실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지도·점검과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올해 마약류 관리지침 기본 방향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성 및 관리체계 구축 ▲마약류 원료물질의 전용방지를 위한 효율적 사후관리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홍보·교육 ▲마약류중독자 치료 및 재활훈련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국제적 정보교환 및 관계기관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 추진 등을 제시했다.

식약청은 지방청, 시·도와 합동으로 비아그라 등 오·남용우려 의약품의 부정·불법 판매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수시 단속을 실시, 위반업소에 대해 사법처리를 병행하고, 동물용 마약류 취급자(동물병원·제조업소·도매업소·소매업소·학술연구자)에 대한 마약류 적정 사용여부 등 마약류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마약류 제조업자나 학술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관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법령 미숙지에 따른 경미한 위반 사항을 방지하고, 법적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취급자에 대한 행정적 제제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료물질의 수출입·제조·유통·사용 및 재고관리의 적정여부에 대한 취급업소 계통조사를 실시해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유출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식약청은 올해 4월과 8∼9월 중에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원료물질 관리방법·취급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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