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용투관침 최소 침습적 수술 치료재료로 인정
치핵절제술 시 1부위 이상 봉합술 별도수가 인정 안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4개항목에 대해 각 사례의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다한증상병에 교감신경절절제수술시 사용한 내시경용투관침(Miniport)은 최소 침습적 수술에 필요한 치료재료로 인정된다.
또 흉강경하 림프절 생검 시술에 산정된 '자136' 진단적개흉술에 대해서는 시술과정을 참조해 수술료와 관련 내시경치료재료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치핵 2부위에 치핵절제술 실시하고 1부위 이상에 봉합술을 시행해도 치핵근치술 범주에 해당돼 별도의 수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자722라' 간절제술(3구역절제)과 동시 산정된 '자722나' 간절제술(구역절제)에 대해서는 꼬리엽 절제술의 시술과정 및 시술난이도를 참조해 간구역절제술 소정점수의 50%는 인정된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관계자는 "내시경용투관침인 투관침(Miniport)은 2mm 흉강 및 복강 내시경용기구의 투입통로를 만들기 위해 사용토록 식약청 허가를 받은 치료재료로서 흉강경용투관침(size 5.5mm)에 비해 수술상처가 작아 통증이 적으며 감염의 기회도 감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최소 침습적 수술에 필요한 기구라고 판단되므로, 다한증에 내시경하 교감신경절절제수술시 사용한 투관침은 최소 침습적 수술에 필요한 치료재료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흉강경하에 림프절 biopsy는 전신마취 하에 lung을 collapse시킨 후 흉강내 림프절을 박리해 떼어내는 것으로 일반적인 흉부외과 수술방법과 동일한 시술행위가 이루어지므로 내시경하 생검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수술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며 "우측흉강 내 종격동 림프절을 흉강내시경하에 biopsy한 동 건은 시술과정 참조해 자136 진단적 개흉술과 관련 내시경치료재료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간절제술시 caudate lobe은 그 자체로 자율적인 분절이며 portal vein을 분리 후 떼어내야 하는 등 난이도가 있는 시술이며, 또한 Lt. trisegmentectomy는 II, III, IV, V, VIII segments로 caudate lobe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caudate lobectomy시 간구역절제술을 50%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