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처방률 공개에 따른 인식도 조사 결과
소비자 22%,의사 95% 처방률 공개 사실 알고 있어
항생제 처방률 공개가 국민의 의료이용 및 의료기관의 처방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지난해 2월 급성상기도감염(목감기 등)에 대한 항생제처방률 공개 이후 실시한 국민 및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이용,공급행태 변화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중앙경제연구원이 지난해 8∼12월 급성상기도감염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성인 남녀 1003명과의사 5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의료 소비자의 21.5%(216명)가 항생제 처방률 공개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 가운데33.3%(72명)는 공개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를 확인한 소비자 중 40.3%(29명)는 다니던 의료기관을 바꾼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의사의 경우 95%(478명)가 처방률 공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실제로 "항생제 처방을 줄였다"고 응답한 의사는 32.6%(164명)로 조사됐다.
항생제 처방률이 높았던 의료기관과(17.6%p) 환자에게 항생제 처방률 문의를 받은 적이 있는 의료기관의(17.8%p) 처방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6년 2/4분기 약제적정성평가결과 정보공개 전ㆍ후 항생제 처방률은 11.8%p (2005년 2분기 65.9% → 2006년 2분기 54.1%)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공개가 국민과 의료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항생제 처방률를 포함해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그 결과를 적극 공개해 국민의 의료이용 및 의료기관의 적정진료 유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