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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아토피 피부염' 상관성 없다

식품첨가물 '아토피 피부염' 상관성 없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7.01.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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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상관관계 확인 못해" 결론
국립독성연구원·서울의대 등 5대 대학병원 임상시험

식품첨가물과 아토피 피부염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결과, 직접적인 상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과 아토피 피부염과의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한 결과, 식품첨가물 7종(식용색소 적색 2호·적색 3호·황색 4호·황색 5호, 차아황산나트륨, 안식향산나트륨, 글루타민산나트륨)은 아토피 피부염과 직접적인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식약청 국립독성연구원이 주관하고, 서울의대 등 5개 대학병원의 알레르기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임상시험에는 총 174명(소아 122명, 성인 52명)의 알레르기환자(아토피 피부염 123명, 기타 알레르기질환 51명)가 참여했다. 이중맹검 경구유발시험은 54명(아토피피부염 37명, 기타 알레르기질환 1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문가들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이상반응의 진양성이 나타날 확률과 가양성이 나타날 확률의 차이가 없었으며, 식품첨가물 특이 IgE도 측정되지 않음에 따라 식품첨가물 7종이 아토피 피부염환자에서 알레르기 과민반응을 일으킴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 연구결과를 국제학회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에 보고해 국제적인 공신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및 표백제 등 주요 식품첨가물 71품목을 반드시 표시토록 하고 있다. 식약청은 2006년 9월 8일부터 식품에 첨가한 모든 원재료나 성분을 표시토록 표시기준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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