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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수입 때 안전용기 사용 의무화'

'화장품 제조·수입 때 안전용기 사용 의무화'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7.01.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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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2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베이비오일 등 앞으로 안전용기·포장 사용해야

보건복지부는 화장품 때문에 발생하는 어린이 중독사고를 막고,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및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12일자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어린이 중독사고 방지를 위해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에나멜리무버와 일부 점도가 있는 베이비오일 등은 만 5세 미만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안전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시행규칙은 피부의 각질을 부드럽게 하는 AHA(과일산) 함유제품은 햇볕에 대한 피부 감수성을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토록 했다.

AHA를 10% 초과 함유하거나 산도 3.5 미만 고농도 제품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사용상 주의사항에 명시토록 하는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이와 함께 품질검사를 다른 검사기관에 위탁할 경우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실·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않아도 돼게 규제를 완화했다.

비타민C가 함유된 화장품 등 사용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화장품의 경우 안정성 시험자료를 해당 제품의 사용기한이 만료된 후 1년간 보존토록 해 필요에 따라 제품의 안정성을 재확인 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기준에서 표시·광고 위반을 명확히 구분하고, 위반한 내용에 따라 판매업무정지(표시 위반)와 광고업무정지(광고 위반)로 구분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담보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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