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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요법은 보험금 지급 못받는다"

"대체요법은 보험금 지급 못받는다"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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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S생명 승소 판결
"의학적 입증되지 않았다"

대체요법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암으로 숨진 김모씨 유족이 S생명보험 회사를 상대로 낸 암입원급여금 등 청구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인에게 투여됐던 헬릭소, 압노바 등 주사약은 암세포를 소멸시키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고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며 "헬릭소 등의 약물을 투여받고, 그 외에 건강식이요법, 심리치료, 면역요법 등에 따른 치료를 받은 것만으로는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치료를 받았다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약물을 주사받기 위해 요양병원에 반드시 입원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김씨가 입원한 것은 자신의 단순한 심리상태 등 주관적인 필요에 의한 것일 뿐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객관적인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숨진 김씨는 1991년 S생명과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했을 경우 입원급여를 받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2003년 직장암 2기 판정을 받아 수술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암세포 잔류 가능성을 우려해 2003∼2005년 대체의료 전문 요양병원 2곳에서 헬릭소 등의 약물치료와 심리치료, 건강식이요법 등을 받았으나  암세포가 간과 폐로 전이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지난해 10월 숨졌다.

유족들은 S보험회사가 김씨가 받은 치료법이 항암효과에 대해 임상시험을 거치지 못한 대체요법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헬릭소는 미슬토(겨우살이) 추출물로서 유럽 등 외국에서는 보완대체의학 치료약물로 알려졌으며, 국내에는 일부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암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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