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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일반인 보건소장 임용 반대"

울산시의 "일반인 보건소장 임용 반대"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7.01.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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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개정안 철회 촉구

울산시의사회가 8일 의사가 아닌 일반인을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규정이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울산시의사회는 "인권위원회가 절대적인 평등 개념에 몰입돼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의 결정과 지역보건법 개정은 결국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장의 업무로 보건행정 업무 외에 전염병의 예방·관리, 질병관리 주민 진료 등 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허가한 의료행위로 규정해 놓고 임용규정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사회는 "정부가 이번 보건소장임용자격과 관련한 개정 추진 계획을 철회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한국여의사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경기도의사회·부산시의사회·광주시의사회 등이 지난해 12월말 성명서를 통해 지역보건법 개정안 철회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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