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 시행령 개정안…의료급여 수급권자 한해
인의협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차별…남용은 극히 일부"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 한해 파스류를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키로 하자 이에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급여 대상자에게만 파스류를 비급여로 하겠다는 발상은 명백한 차별이며, 극히 일부의 파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앞서 지난해 12월말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력 및 시행규칙(제9조) 개정안에서 "파스류는 단순 보조치료제임에도 그 오남용과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며 비급여로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의협은 "건강보험에서는 파스류의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의료급여 대상자에게만 비급여로 하겠다는 발상은 명백한 차별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특히 파스류를 오남용하는 사례는 극히 일부인데 이를 문제삼아 비급여로 돌리겠다는 것은 문제 있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인의협은 또 "같은 논리대로라면 오남용의 위험이 있다는 것만으로 대부분의 위장약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복지부가 사례로 든 1년에 1만매를 넘게 처방 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의학적으로도 정상적인 처방이 아닌데다 면밀한 사례관리를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지 파스사용 자체를 비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파스 총사용량이 1000매 이상인 경우는 전체 파스 사용자 중 1.37%에 불과하다는 게 인의협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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