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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동업관계를 중도 파기하려고 할때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회사와 동업관계를 중도 파기하려고 할때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7.01.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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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욱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Q A원장은 종합병원 봉직의사로 있다가 개업을 하였다. 그런데 개업초기에 돈도 많이 필요하고 개업지, 인테리어, 행정업무 등에 자신이 없어 알아보던 차에 의료컨설팅을 해준다는 회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원장님은 환자만 열심히 보시면 저희가 모든 나머지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고 몇 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월급여를 주겠고 그 후에는 원장님이 수익을 가져가라는 식의 제안을 받았고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되었다. 계약서 내에서는 2년 동안 개업을 할 수 없고 만일 개업을 하면 2억원의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런데 A원장은 1년 정도 지나 회사의 간섭이 너무 심해 계약을 파기하고 따로 온전히 개업을 하고 싶었지만 회사는 계약서를 보여주며 2억을 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A원장은 과연 2억을 내야하나 ?

A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하여 의료법의 제한(영리회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면허정지3개월)은 물론이고 민사상으로도 비의료인(회사, 개인)과 의료인간의 계약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의료법은 제30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66조 제3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법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금지규정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이는 점,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보건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는 점,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형사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의료법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초래될 국민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의료기관 운영을 주도한 주식회사와 의사간의 계약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3다2390판례).

A원장의 경우 의료기관의 운영의 주도권(종업원 채용, 회계권한 등)은 회사에서 가지고 단지 봉급의사로만 근무한 것이라면 위 2억 배상 계약은 무효로 판단되고 2억원을 내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당초 위 계약은 의료법 위반이므로 형사적, 행정적 처벌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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