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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안 시민단체 '발끈'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안 시민단체 '발끈'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7.01.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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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부담지우는 부당한 개정"…4일 긴급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29일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연대회의 및 보건의료단체연합은 3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 근거가 된 통계자료에서 의료급여 환자의 1명당 진료비가 건강보험 환자보다 3.3배 많다고 했는데, 이는 성별·나이·중증질환 비율 등 주요 변수들을 보정하지 않은 잘못된 통계였다"며 "보정된 통계에 맞춰 대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의료급여기관 선택제를 일부 과다 의료급여 이용자에게만 시행하는 것은 차별조치라고 반발했다.이미 의료급여 환자들은 건강보험환자와 달리 1·2·3차 의료기관의 의료체계에 따라 이용하고 있는데, 과다이용자들에 대해 1개 의원을 지정한다는 것은 이중삼중의 제약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은 "일부 의료 급여환자에게만이 아니라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는 물론 건강보험대상자에게도 필요한 주치의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는 긴급토론회가 이들 시민단체의 주최로 4일 열린다.

이날 오후 1시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정부 의료급여제도 개정안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는 의료이용 수급권자 2명이 나와 의료이용 현실을 밝힌 뒤, 임준 가천의대 예방의학 교수·류지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장·양승욱 변호사·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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