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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마빌-포사맥스플러스 특허분쟁 가열

맥스마빌-포사맥스플러스 특허분쟁 가열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7.01.0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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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가 자사의 골다공증치료제 맥스마빌의 특허권을 지키기 위해 머크 본사와의 특허분쟁에 뛰어들어 관심을 끌고 있다.

유유는 포사맥스플러스를 판매중인 머크사가 자사 제품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머크측은 유유의 특허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유유는 지난해 6월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으며 머크측은 이에 맞서 지난달 맥스마빌 특허의 등록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특허권자가 제3자의 발명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특허침해금지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유유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소송 및 본안소송을 제기할 지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맥스마빌은 골다공증치료제 알렌드로네이트에 활성형 비타민D를 복합한 약이고 포사맥스플러스는 같은 약에 비활성형 비타민D를 합해 '개념은 같지만 성분이 다른' 약이다.

하지만 유유측은 "비활성형 비타민D도 체내에 들어오면 활성형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특허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머크사의 한국지사인 한국MSD측은 "특허분쟁은 본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별다른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맥스마빌은 중소제약사인 유유가 사운을 걸고 개발, 발매한 약으로 시장진입 2년만에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제품이다.

포사맥스플러스는 머크사가 포사맥스 특허만료 후 대체품목으로 개발해 지난해 시장에 내놓은 제품으로 한국MSD의 주력품목 중 하나다.

두 회사는 지난해 서로 다른 비타민D의 안전성 문제를 두고 한차례 신경전을 벌인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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