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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위헌 아니다"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위헌 아니다"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1.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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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인권위 '재심의 해달라' 진정서 접수
"일본도 의사 우선 임용, 헌법상 평등 개념과는 달라"

서울시의사회는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명토록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의사회는 전국 46개 보건소 및 54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 294명과 함께 공동으로 제출한 진성서에서 "헌법상 평등권은 '절대적인 평등' 내지 '무조건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며 "판검사 등 특수 전문지식이 필요한 공직자를 특정 전문지식이 있는 자만을 임용토록 하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헌법상 인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규정이 원칙적으로 의사를 보건소장에 임용토록 되어 있으나 이는 절대적이지 않고, 실제로도 120개소의 보건소에는 의사가 아닌 자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되어 있어 현행 규정이 의사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활동을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은 "우리나라보다 의료수준이 높은 일본도 보건소장 자격요건을 의사로 한정 하고 있다"며 "보건소장의 문호가 개방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앞서 국가인권위윈회는 지난해 8월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한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전문직종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며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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