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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언 물의 K교수 인사위 회부

전공의 폭언 물의 K교수 인사위 회부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7.01.0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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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까지 안 갈 듯…강경 대응 전공의와 마찰 불가피

전공의에 대한 잦은 폭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아주의대 소아과 K 교수가 공식 징계 절차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의대는 아주대병원이 징계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지난 18일 K 교수에 대한 첫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었다.

K 교수는 수차례에 걸쳐 전공의에게 폭언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에는 폭언및 폭력으로 과장을 자진사퇴하기도 했다. 해당 전공의들은 K 교수의 해임을 요구하며 지난 10월말부터 수련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주대병원은 K 교수가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사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음에도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가 공식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교원 인사에 대한 1차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의과대학에 공을 넘겼다.

K 교수의 징계 여부와 수위는 1월 초에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교원 인사 및 징계권을 가진 대학 징계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의대 교수 사이에서는 K 교수가 잘못은 했지만 해임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공식 징계 수준이 결정되더라도 해당 교수의 해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전공의측과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아주의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병원이 의과대학에 징계를 요청한 만큼, 징계 요구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대부분의 교수들은 해당 교수가 전공의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각서를 쓰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해임 결정을 내리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해임이 아니라면 감봉이나 정직 수준이 될텐데, K교수의 명예는 다소 실추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지는 않을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한 대전협의 제소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난 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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