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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단체예방접종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시론 단체예방접종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6.12.2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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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재(서울시의사회 총무이사)

지난 8월말 서울시의사회는 8명의 인플루엔자 백신공급관련 제약회사 담당자를 초대하여 저녁을 함께 한적이 있다. 예전에 없던 이런 모임을 주최하게 된것은 매년 되풀이되는 단체예방접종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백신 공급 제약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단체예방접종 근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올해 만큼은 가격을 덤핑해서 공급하지 말것과 함께 만일 그런 제약사가 있을 경우 부득이하게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다소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물론 제약회사들의 요구도 있었다. 그들은 단체예방접종 근절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제약회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의료기관이 사재기를 하였다가 남은 제품을 반품하는 것이라며 이는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며 또한 그 피해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사재기 및 반품 지양을 요청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동감을 표시하고 대회원 홍보 실시 등을 약속하였고 올해를 '단체예방접종 근절의 해'로 만들자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2005년에 출장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한 기관과 접종 가능성이 농후한 기관에게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하지 말 것과, 만일 실시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저지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임을 통보했다. 또 각구 보건소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건소장의 협조를 구하였으며, '출장 단체예방접종 이래서 안됩니다'라는 홍보물과 수시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야말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처하였다.

동네에 출장 단체예방접종이 한번 벌어지고 나면 인근 병의원은 상당수의 접종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다. 또 지역 주민들이 예방접종 비용을 단순 비교해 마치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으로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일도 생긴다.

지난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몇 가지 성과를 거두었다. 마포구의사회나 강남구의사회 등 몇 개의 구의사회는 관할 구청과 구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예방접종 바우처제도를 도입, 관내 접종 대상자를 가까운 병의원으로 유도하는데 성공하였고, 시의사회와 구의사회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노원구 보건소 등 일부 보건소에서는 아예 단체예방접종 신고서를 반려하거나 접수를 받지 않는 등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선례를 남기기도 하였다.

그리고 중랑구의사회는 올해 초부터 우리나라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K교회와의 긴밀한 대화를 통하여 단체예방접종을 철회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밖에도 노원구·양천구·영등포구·구로구 등 서울시 각구 의사회가 지역 보건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교회·성당·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등에서 단체예방접종을 추방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출장단체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 기관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외형상 시행은 의료기관이 하지만 실제로는 일명 '프리랜서'라는 영업사원이 주도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불법단체예방 접종 시행기관에 대한 고발조치는 물론 올해 최초로 회원의 이름까지 공개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해동안 서울시의사회에 접수된 출장단체예방 접종 건수는 중지시킨 5건을 포함하여 총 27건에 이르렀다. 이 중 17건이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의사회와 구의사회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가족보건의원은 지역보건법 제18조(건강진단등의 신고)의 신고제를 악용하여 서울시내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영리목적의 출장단체예방접종을 산발적으로 시행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국회까지 이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현행 신고제로 되어 있는 것을 허가제 또는 금지하도록 지역보건법 개정을 요구했다.

단체예방접종 근절을 위해서는 구의사회, 시의사회, 의협 그리고 보건소의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불가능하다. 내년에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전력을 다하고, 회원과 환자의 서명을 받아 국회 청원을 해서라도 반드시 법 개정을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회원과 의사회 집행부가 뜻을 함께 한다면 회원 모두가 2007년이 '단체예방 접종 근절의 해'가 되는 것을 지켜보는 주인공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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