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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사회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 안된다"

여의사회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 안된다"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6.12.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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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개정 반대…여의사 임용 촉구
한국여자의사회, 상임이사회서 성명서 채택

한국여자의사회가 비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취소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자의사회는 22일 타워호텔에서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채택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제11조 1항에는 보건소장의 임용자격을 의사로 규정해 놓고 있지만, 정부는 지자체의 요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직역간 형평성을 내세워 비의사에게 보건소장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성명서는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하부조직인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증진해야 하며, 다양한 보건·위생 문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해야 하므로 보건소장은 의사가 맡아야 한다"며 "형평성을 내세우는 것은 보건소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포기하려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성명서는 이어 "보건소장 임용 자격을 바꾸려는 계획을 전면 취소하는 한편, 주민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보건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히려 비의사 임용 가능성을 열어둔 단서 조항을 삭제, 보건소장에 의무적으로 의사를 임용토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여의사회는 여의사들이 공공보건 의료부문에 진출하도록 적극 권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여의사를 보건소장에 적극 임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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