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성명...보건소장 의사임용 의무화 촉구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과 관련, 22일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계획의 전면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이와 함께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단서를 삭제해 의사면허 소지자의 보건소장 임용을 의무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동안 이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정부당국에 건의해 왔다고 전제한 부산시의사회는 "그러나 최근 정부는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 임용자격의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보건소장 의사임용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보건소의 역할이 기존의 단순 보건의료 업무는 물론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 보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및 건강증진 업무와 지역보건의료의 기획과 총괄 등으로 확대되는 등 보건소장의 전문성이 보건소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는 현실에서 단순히 직역간 형평성을 내세워 비의사에게 까지 보건소장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능의 포기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