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협, 지역보건법 개정안 반발
"보건소장의 전문성 인정하지 않는 것"
의사가 아닌 일반인의 보건소장 임용을 가능케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공중보건의사들이 공공의료 정상화에 위배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22일 성명서 '정부의 보건소장 임용 자격 개정에 대한 대공협의 입장'을 통해 "개정안이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업무들에 대한 전문성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외면한 채 평등권 침해라는 이유로 시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는 보건소장 자격을 '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로 개정해 의료전문가로서의 보건소장의 전문성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공협은 "보건소장 임명과 관련한 사안은 평등권이나 행정적인 안이가 아닌 국민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지역보건법 시행령 보건소장 임용자격에 대한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개정을 권고, 보건복지부가 최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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