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되돌아본 2006…필수예접으로 무상진료 1호 탄생

되돌아본 2006…필수예접으로 무상진료 1호 탄생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6.12.15 10:0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계 환영 속 수가 결정 과정에 촉각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지정필수예방접종 사업을 민간의료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지난 8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발의)은 내년 7월부터 지자체가 B형 간염 등 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을 관할구역 내 민간의료기관에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방접종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460억 증액한 680억원으로 책정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국가지정필수예방접종 대상은 0~6세 미취학 아동이며 ▲결핵(BCG 피내) ▲B형 간염 ▲폴리오·홍역·유행성이하선염 ▲풍진(MMR)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일본뇌염(사백신) ▲수두(Var) 등 11개 전염병에 대한 7개 백신이 해당된다.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국가지정필수예방접종 대상은 총 14개, 11종 백신이지만 이 중 장티푸스·신증후군출혈열·인플루엔자 등 3개는 제외됐다.

의료계는 국회의 이같은 결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우리나라 예방접종률이 70%에 불과한 실정에서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민간 의료기관이 맡아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환영할만 하다. 또 열악한 건강보험 재정을 건드리지 않고 국가 재정을 신규 투입한 것도 다행스런 부분이다.

그러나 수가 결정이 걸림돌로 남아있다. 국가지정필수예방접종 수가는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산하 수가위원회에서 의료계와 조율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수가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최대한 낮추려하고 의료계는 가급적 높이려할 것이므로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업 첫 해인 내년도에는 의료계에 불만이 없는 선에서 수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수가 조정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