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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마리아인 법' 면책범위 신중해야

'선한 사마리아인 법' 면책범위 신중해야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6.12.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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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응급의료법 등 3개 법안 심의 돌입
응급의학회 "소방공무원은 면책 대상 안돼"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다 환자가 사상에 이르렀을 경우, 도움을 주려한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가운데, 면책 대상 범위를 놓고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를 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덕규 의원이 각각 제출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과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3개 법안이 계류중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미국 등 외국의 입법사례인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취지를 수용,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일반 시민의 인명구조 활동을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마다 차이를 두고 있다.

안 의원 법안은 일반 국민과 양호교사·경찰공무원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 법안은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응급의료종사자라 할지라도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행해진 응급치료에 대해서만 면책 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유인태 의원 법안은 소방공무원을 면책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어 일선 소방대원이 업무상 구호활동을 벌이다 환자가 사상한 경우에 형사·민사상 책임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계는 업무의 대부분을 구호행위에 할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면책권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정부의 자격증이나 면허를 취득하고, 관련 영역에서 근무에 대한 비용적 보상을 받고 있다면, 해당 분야에 대한 업무를 최대한 수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이들에게 무조건적인 법적 보호와 면책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임경수 학회 이사장은 "이와함께 이들 법안에는 응급처치의 영역이 불명확해 잘못하면 응급상황이라는 명목 하에 무분별한 의료행위가 시행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즉 응급의료와 관련된 모든 근무자가 평소에 교육받지 않은 분야에 대해 각종 응급처치를 시행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안명옥 의원과 김덕규 의원의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심의에 들어갔으며, 유인태 의원 법안은 최근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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