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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약제비절감안 위헌소송 결정

제약협, 약제비절감안 위헌소송 결정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6.12.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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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요소, 포괄위임 금지한 헌법정신 위배" 주장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약제비절감안에 대해 한국제약협회가 "제약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며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협회측은 14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이란 측면은 이해하지만 약가인하 폭이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과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법률적 대응을 결정했다.

소송 참여는 이사 소속 회사를 비롯, 전회원사가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1월 제도 시행과 동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소송 내용은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특허만료약 및 제네릭 약가 15∼20% 인하, 사용량과 약가연동인하 등이다.

협회측은 이런 제도가 제약기업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영악화 요인이며 재산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 소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포지티브리스트 도입과 같은 근본적인 제도의 변화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시행규칙과 고시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포괄위임을 금지하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선정한 제약산업을 키우고자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제약업계는 향후 국가경쟁력을 담보하는 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자구노력도 기울여 나갈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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