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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진단없이 환자입원시킨 정신병원 피소

전문의 진단없이 환자입원시킨 정신병원 피소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6.12.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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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산 A정신병원 7개월간 직권조사…13일 고발
정신과 전문의 1인당 100명 넘는 환자 담당, 시정 안 돼

부산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서 정신과전문의 진단 없이 환자를 입원시킨 사실이 드러났다.또 환자수에 비해 정신과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 의사 1인당 100명이 넘는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환자 인권침해 문제로 진정된 부산 소재 의료법인 A병원 및 이 병원의 위탁법인인 B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에 대해 지난 3~9월까지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병원이 정신보건법을 위반했다며 오모 전 이사장을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이 병원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환자를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인권위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환자입원시 입원동의(권고)서에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을 기재하지 않은 채 입원이 결정된 환자가 187명,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동의(권고)서 자체가 첨부되지 않은 환자가 105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행려환자 152명을 입원시킬 때도 의사의 동의는 받지 않은 채 경찰의 행려환자 인계서만으로 환자를 응급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인권위는 이에 대해 "정신보건법을 위반,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밝혔다.

A병원의 전문의료 인력 실태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A병원은 환자정원이 600명으로 정신과 전문의 10명이 필요하나 2006년 11월 현재 정신과 전문의가 3명에 불과, 의사 1인당 140명이 넘는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는 게 인권위측의 설명이다.

B시립병원의 경우도 환자정원이 331명으로 정신과 전문의 6명이 필요하나 현재 3명에 불과, 의사 1인당 100여명이 넘는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병원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해당 구청으로부터 두 차례 행정처분을 받고, 한 차례 고발조치 등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았다고 인권위측은 설명했다.

인권위는 "A병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고, B시립병원의 경우는 위탁계약해지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복지부와 부산광역시장에게 각각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들 병원은 복지부 지침에 따르지 않고 환자를 임의로 격리·강박했으며, 입원환자에 대한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누락한 채 계속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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