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국민 건강정보 보호는 의사의 의무"

"국민 건강정보 보호는 의사의 의무"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6.12.11 11:5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동익 회장, 오늘오전 '회원들에게 드리는 글'
"온 몸을 다바쳐 든든한 방패가 될 것" 약속

▲ 장동익 회장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의 연말정산간소화 방안과 관련, 11일 "온 몸을 다 바쳐 우리들의 정의와 소망이 관철될 수 있도록 열심히 앞장서서 뛸 것이며 회원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오전 '존경하는 회원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힌 장 회장은 회원들에게 회장과 집행부 임원 모두를 믿고 흔들림 없이 따라와 줄 것을 당부했다.

회원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혼란에 대해 깊은 분노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전제한 장 회장은 "정부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중요한 건강정보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터무니없는 법을 제정해 히포크라테스 선서 및 의료법의 위반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회장은 "그동안 의협에서는 계속 자료제출 유보를 회원들에게 당부했으며, 11월28일 각 시도의사회장·각과 개원의협의회장 및 의협 조세대책위원·상임이사가 참석한 확대 연석회의에서 상세히 보고했듯이 소득세법 제165조의 위헌 요소를 비롯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집중기관으로서의 부당함 등을 관계요로에 수없이 설명하고 소득세법이 재개정될 때 까지 자료제출을 미뤄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경과를 설명했다.

아울러 "오히려 국세청에서는 우리 회원들의 저항이 심해지자 제출기간의 연장과 세무조사 협박까지 하며 자료제출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우리는 국민의 건강정보를 끝까지 지켜야 할 의사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정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교육소득 공제에서도 국민의 건강결함이 노출될 수 있는 특수교육은 예외로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오늘 오후 4시 소득세법 제165조의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침해, 평등원칙위배 문제 해결을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인 가운데 장 회장은 "헌법소원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