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내년 상반기부터 위해성분 함량 표시 의무화
소비자 오인케 하는 금연보조제 과대광고 단속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궐련형 금연보조제에 대한 타르 등 위해성분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제품에 위해성분 함량 표시를 의무화 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은 발암성 물질인 타르와 일산화탄소 허용기준을 1개비당 10mg이하로 정하고, 니코틴은 불검출 하는 방향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타르 및 일산화탄소에 의한 위해성은 담배를 피우는 경우와 거의 유사하다"는 경고 문구를 추가키로 했다. 제조(수입)업자와 관련해서는 ▲위해성분 타르 및 일산화탄소 함량을 제품에 표시 ▲위해성분 분기별 측정 의무화 ▲표시 또는 허용기준 초과 등 위반시 판매업무정지 처분 등의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안에 각 업체로부터 위해물질이 10mg이하라는 자료를 받기로 했다.
11월 현재 식약청 허가를 받은 권련형 금연보조제는 금연초골드(쓰리지케어)·시가스탑(시가스탑)·엔티비금연초(구주제약)·엔티비금연초민트향(구주제약)·노씨가레트(아이엠티상사) 등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금연보조제류에 대한 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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