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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법 "어렵네"…내년으로 넘겨

노인수발보험법 "어렵네"…내년으로 넘겨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1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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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 목표로 심의 계속키로

노인수발보험법(가칭)에 대한 국회 논의가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와 6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의 통합 대안 '노인수발보험법안' 심의를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심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애초 이날 법안의 최종 대안을 의결하고 내일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었다.

그러나 수발급여 대상자에 장애인 포함 여부, 재가수발기관 관련 세부사항, 국고 지원 비율 등 쟁점사항에 대해 여야간, 의원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4일에도 오후 2~6시까지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재 심의했으나 여야간 이렇다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노인수발보험법안은 지난 11월 30일 상임위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심사소위로 재회부된 것으로 ▲장애인 포함 여부 ▲수급권자 범위 ▲관리운영체계 ▲국가부담 ▲노인수발보험법 명칭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장애인 포함여부를 놓고 논의 끝에 제5조(수발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국가는 제6조의 노인수발기본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노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이 수발급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장애인 수발서비스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넣기로 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다음으로 수급권자 범위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들이 수급자 범위를 8만명이 아닌 16만5000명에 가깝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안에 수급권자 범위를 상정하는 것은 안된다는 지적에 따라 8만여명으로 했을 때와, 16만5000여명으로 했을 때의 소요되는 예산 및 보험료 조정안을 복지부에서 제출하고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관리운영체계와 관련해서는 공단이 주도적으로 관리주체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지자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밀착형을 고민해야 한다는 여러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실사는 공단에서 하고, 등급판정은 지자체에서, 수발기관 지정·취소는 지자체에서 하자는 중재안이 제시되는 듯 했으나 지자체협의회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는 이유로 인해 소위원회 대안을 없는 것으로 하고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했다.

또 지자체가 참여할 경우 책임감을 주기 위해 어느 정도 비용부담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전체회의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밖에도 국가부담과 관련해서는 소위원회 위원들은 국가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의견이 충돌했다.

따라서 소위원회는 정부가 어느정도 국가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노인수발보험으로 할 것인지 노인요양보험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나 전체회의에는 노인수발보험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노인요양보험으로 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로 했다.

한편, 법안소위는 5일 국가부담 문제와 관련 정부측 의견을 재 수렴하고 법안 내용을 수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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