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책임소재·의료기관 책임범위 모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연말정산간소화 방안' 강행 방침에 대해 정부가 개인 정보유출에 따른 책임을 져야하며 고의성없는 착오입력이나 자료누락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1일 주장했다.
대전협은 성명서에서 "의료기관이 연말정산간소화 작업을 통해 제공될 자료는 극히 개인적인 진료내역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임에도 정보유출에 따른 책임 소재를 정하지 않은 채 강행되고 있다"며 "연말정산 간소화란 편의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란 명분에 집착,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유출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소화 방안이 소규모 의료기관에 자료의 전산화란 추가적인 업무를 부담시키고 있지만 그에 따른 보상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하고 "착오입력이나 자료누락에 따른 법적 책임범위도 명확하지 않아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우 전산인력이 별도로 있지않아 자료입력시 자료누락이나 착오입력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의료기관에 물을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대전협은 "합의와 민주적인 절차없이 명분만으로 강행되는 정책은 시민들에게도 의사에게도, 심지어 정부에도 도움되지 않는다"며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의 시행 유보를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