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9 06:00 (월)
불법 발기부전치료 식품 철퇴

불법 발기부전치료 식품 철퇴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6.11.30 10:4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청, 성기능 강화식품 제조 및 판매업자 검찰 송치
의사 진단없이 남용할 경우 심장마비·뇌졸중 부작용

식품에 발기부전치료 물질을 혼합,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한 '성기능 강화식품' 제조 및 판매업자들이 보건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획단속을 통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불법으로 식품에 넣어 시중에 불법 유통한 식품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등 13명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 검찰에 송치하고 제품을 압류조치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호모실데나필·바데나필·실데나필·타다나필·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을 첨가하거나 남성정력 및 발기부전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에는 중국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된 무표시상태의 원료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반입, 제조업소에 공급한 업자도 포함돼 있다.

식약청은 심장질환자나 고혈압환자가 의사의 진단없이 발기부전치료 유사물질이 함유된 식품을 상시 섭취할 경우 심장마비·뇌졸중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식약청은 "일부 악덕업자들이 발기부전 치료 유사물질을 식품에 불법으로 넣어 남성정력제인 것처럼 은밀히 점조직 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러한 부정식품 발견시 반드시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허위·과대광고 내용에 현혹돼 구매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부정식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