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환 법제이사와 함께 2인체제로 운영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은 16일 김남국 씨(경기 안산·김피부비뇨기과의원장)를 법제이사에 임명했다.
김 신임 법제이사는 한양의대를 졸업하고 전북 정읍아산병원 비뇨기과장과 대전을지병원 비뇨기과장을 거쳐 현재 경기도 안산시에서 개원하고 있다.
안산시의사회장을 비롯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근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부회장 및 검찰 수원지청·안산지청의 의료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의협은 김 법제이사와 9일 임명된 이경환 법제이사(법무법인 화우) 등 2인체제를 운영하며, 각각 의료계 내·외의 법제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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