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14일 진정서 접수
의사를 예비범죄자 취급, 심평원도 사실 인정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출입국사무소가 의사의 출입국 자료를 심평원 등에 넘겨주고 있는 행태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사회는 진정서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의약사의 출입국자료를 심평원 등에 넘겨줘 활용토록 하는 것은 의약사를 일종의 예비 범죄자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 "해외 출장시 대진의를 고용하는 경우에 이같은 사실을 보건소와 심평원에 이중으로 신고토록 하는 것 역시 행정편의주의의 결과로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 최종현 사무총장은 "심평원에 문의한 결과 출입국 자료를 직종별로 분류해 활용하고 있다고 답해 그동안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