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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5단체·대전협 "건강정보법 중단하라"

의약5단체·대전협 "건강정보법 중단하라"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6.11.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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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반대 성명…정보 누출·상업적 오남용 부추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정보관련법이 큰 장벽에 부딪혔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약5단체와 대한전공의협의회·뉴라이트전국연합·뉴라이트의사연합은 13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입법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의약5단체는 '환자정보 노출 방지 건강정보보호법안은 양두구육'이란 성명을 통해 "법률안이 표면적으로는 건강정보의 보호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 및 진료 정보의 무분별한 누출을 합법화하고 정보에 대한 정부통제 강화와 상업적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건강정보의 보호 ▲건강정보의 정보화 촉진 ▲건강정보 보호 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건강정보 보호 및 관리 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의약5단체는 그동안 법 제정 관련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회의록에 제대로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고 꼬집고 "해당 법률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환자의 정보인권을 수호하고 실무자의 애로사항을 기준하기 위한 합의절차를 거쳐 새로운 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최소수집의 원칙과 정보폐기의 연한 규정 의무화 ▲무분별한 취급기관 증식을 조장하는 '취급기관 지정제' 폐기 ▲가칭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 중단 ▲건강정보 에 대한 취급 및 위탁 시도 중단 ▲정보교류로 연간 4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의 구체적 근거 제시 ▲향후 지출해야 할 추계 예산 제시 등을 조목조목 요구했다.

의약5단체는 이어 "정보보호법과 촉진법은 반드시 분리된 법안으로 입법돼야만 한다"며 "그동안 여야 3당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안에 대한 우선 논의가 필요하고, 개인 건강정보보호 또한 이러한 기본원칙에 입각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도 이날 '건강정보 보호 및 관리 운영에 관한 법률은 폐기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행정편의주의와 정보화의 환상 속에 진료기록을 복지부 산하 신설기구에서 관리토록하는 주먹구구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법률안을 폐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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