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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입원요건 크게 강화

정신질환자 입원요건 크게 강화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6.11.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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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소견 있어야 계속입원 허용
김춘진 의원 '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

정신질환자를 계속 입원치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의 진단 소견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9일 발의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병원에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을 받도록 했다.

특히 정신과전문의 2인 중 1인은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정신보건시설에서 환자의 격리는 1주당 72시간, 강제결박은 1회 24시간, 1주당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단,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해 격리 및 강제결박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신보건시설은 정신질환자의 투약·특수치료·격리·강제결박 등 치료 내역과 계속입원심사의 청구 및 결과 등의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토록 의무화 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가 일선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 그 결과를 공표토록 하고 시설 설치허가가 취소된 시설은 5년이 지나야만 다시 설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일부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 등 폐쇄적인 운영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신보건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해 정신질환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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