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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이레사소송 항소 '실익있나?'

AZ, 이레사소송 항소 '실익있나?'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6.11.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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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행정법원이 '이레사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 것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가 항소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회사측은 9일 오전중 입장을 발표하겠단 계획을 번복하고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 수일간 항소여부를 발표하긴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법원이 사건을 기각했다는 것과 이레사 약가가 9일부로 5만 5003원으로 인하됐다는 내용만을 짧게 공지하고 있다.

한편 회사측은 이번 결정을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여서 항소 가능성에 다소 무게가 실리고 있으나,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서는 실익이 없어 이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회사측이 제시할 수 있는 논리 대부분이 이미 제시된 상태고, 이것이 모두 반박된 상황에서 새로운 논리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

특히 동양인 하위그룹의 표본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핵심부분에 대해 "임상시험이 무작위로 배정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편향적인 표본이 의도된 것이든, 아니든  '생존기간'에 영향을 준 것 만큼은 확실하기 때문에 법원의 논리에 대항하기엔 역부족일 공산이 크다.  

다만, 표본구성의 문제점이 '사전에 계획된 동양인에 대한 연구의 전체결과'를 훼손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냐의 판단에 문제를 삼을 수는 있어 이를 증언해 줄 임상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다면 항소를 고려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회사측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국내 임상3상 결과가 내년말이면 나올 예정이어서 실익이 적은 항소보다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성'을 재입증하는 방향을 선택할 공산도 큰 상황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번 소송에 대한 항소여부를 기각판결이 내려진 8일로부터 2주내에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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