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월 8일 서울행정법원이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제기한 '이레사정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사건'에 대해 기각결정 선고를 내림에 따라 11월 9일자로 이 약제의 상한금액은 1정(250mg) 당 5만 5003원으로 인하됐다고 밝혔다.
이레사의 기존 약가는 6만 201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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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1월 8일 서울행정법원이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제기한 '이레사정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사건'에 대해 기각결정 선고를 내림에 따라 11월 9일자로 이 약제의 상한금액은 1정(250mg) 당 5만 5003원으로 인하됐다고 밝혔다.
이레사의 기존 약가는 6만 2010원이었다.